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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이면 면허 구제 불가능한 이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남성 운전자가 깊은 반성과 후회를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의 일러스트, 재범의 무게감과 경각심을 표현한 현실적인 분위기

한 번의 실수로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겪고도 “다시는 안 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다시 한 번 적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초범과 달리 재범(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가장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며, ‘면허취소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에도 처벌받았지만 이번엔 수치도 낮고 사고도 없었는데 감경이 안 되나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 봐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많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범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의무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행정청의 재량이 배제되어 구제 절차로도 구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의 정의부터 구제가 어려운 이유,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례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란? 단순히 ‘두 번째’가 아니다

재범이란 단순히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10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8년 전 초범이더라도 이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필수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즉, 행정청은 재범 운전자에 대해 ‘재량’을 행사할 수 없으며, 무조건적인 취소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음주운전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왜 재범자는 구제가 불가능한가?

초범의 경우에는 ‘개선 가능성’을 전제로 구제 여지가 열려 있지만, 재범은 법적으로 이미 개선의 기회를 한 번 받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선처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의 기속성: 재범자는 면허취소가 ‘재량’이 아닌 ‘의무처분’으로 규정됨
  • 공익 보호의 우선성: 재범자의 운전은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개인 사정보다 공익이 우선됨
  • 사고 가능성의 통계적 위험: 재범자의 재사고율이 일반 운전자보다 4배 이상 높다는 통계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혹시 감경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재범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대부분 ‘기각’ 판정을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구제가 가능했던 희귀 사례

다만, 아주 드물게 ‘예외적 구제’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된 사례들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으로 측정 오류가 있었던 경우
  • 초범 시점이 10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경찰이 재범으로 오인한 경우
  • 운전이 직업 유지의 필수 조건이며, 부양가족 등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

하지만 이들 사례조차도 대부분 행정심판에서 기각 후, 행정소송 단계에서 일부 구제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재범 구제’는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2021년 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선처’가 가능한 재량 범위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면허 복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자에게 남은 유일한 길, 형사절차의 기소유예

행정절차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면, 남은 유일한 방법은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형을 구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합니다:

  • 진정한 반성문과 피해자 유무 확인
  • 과거 음주운전 이후 재범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 사회봉사,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개선의지 표현

이 역시 쉽지는 않지만, 행정심판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형사절차의 결과에 따라 면허취소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범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교훈

재범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한 번의 기회를 이미 받았음에도 다시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처보다는 사회적 경고의 의미가 더 큽니다.

재범 운전자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으려 했지만, 갑작스럽게 상황이 생겼다”는 이유를 듭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 한 잔이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고의에 의한 위반’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범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음주습관과 생활패턴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상담 지원제도,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 다양한 공공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 재범은 사실상 구제 불가, 예방이 유일한 해답

초범과 달리, 음주운전 재범은 면허 구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받는 사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한 가능성은 형사절차에서의 기소유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운이 좋아야 가능한 예외일 뿐, 대부분은 면허가 완전히 취소되고 2년 이상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범자라면 ‘구제’를 기대하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단순한 카드 한 장이 아니라, 법과 신뢰로 쌓은 책임의 증명서입니다. 한 번의 방심이 평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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