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10% 줄이면,
나라에서 현금 보너스를 줍니다."
1편의 보일러 설정, 2편의 뽁뽁이로 가스비를 아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해서 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작년보다 사용량을 줄이기만 하면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꿀 같은 제도. 하지만 신청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서 다음 달 통장에 '꽁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한국가스공사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겨울철(12월~3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3% 이상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 절감률 | 지급 단가 (1㎥당) | 비고 |
|---|---|---|
| 3% 이상 ~ 10% 미만 | 50원 | 기본 성공 |
| 10% 이상 ~ 15% 미만 | 150원 | 3배 점프! |
| 15% 이상 | 200원 (최대) | 초대박 환급 |
✅ 신청 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 (개별난방, 중앙난방 모두 가능)
✅ 지급 시기
보통 7월~8월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여름 휴가비 확보!)
2. 서울은 '에코마일리지', 지방은 '탄소포인트'
도시가스 캐시백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일리지 제도도 중복으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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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거주자: [에코마일리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쌓인 마일리지는 현금 전환, 세금 납부, 상품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
🏞️ 그 외 지역: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이름만 다를 뿐 혜택은 비슷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3.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바우처)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 해당하신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꼭 확인하세요.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해 줍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주변에 알려주세요.
"아는 것이 힘이고, 돈입니다."
1편: 보일러 제대로 틀기.
2편: 뽁뽁이로 열기 가두기.
3편: 캐시백으로 현금 돌려받기.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무서운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가 오히려 '보너스 통지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꿀팁을 한눈에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난방비 절약 졸업 가이드북]을 완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