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안전장치: "적자 뻔한 미국 공장, 맘대로 못 짓는다?" 팩트체크
"트럼프 관세 피하겠다고 524조 원을 투자했는데, 미국 공장이 폭망해서 그 돈을 다 날리면 누가 책임지나요? " 1편에서 3,500억 달러(약 524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의 배경과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탄생을 확인하셨나요? 스케일이 큰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도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미국이 급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수익성도 없는 부실 사업에 국민 세금을 막 퍼주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국부 유출' 논란입니다. 다행히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정부의 독주를 막을 강력한 브레이크가 장착되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차단하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과, 정부 맘대로 돈을 빼 쓰지 못하게 만든 '국회 사전 동의권'의 핵심 구조 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1. 상업적 합리성: "명분뿐인 적자 사업은 거절합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조항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투자를 결정할 때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 과거의 우려 (외교적 압박) 만약 이 조항이 없었다면, 미국 정부가 "당장 텍사스에 일자리 1만 개짜리 배터리 공장을 지어라. 안 그러면 관세 20% 때리겠다"고 협박할 때, 한국 기업은 손실이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를 강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