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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손해배상: "파업해도 수십억 빚더미 안 앉는다?" 노조법 3조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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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달라고 파업 한 번 했다가, 회사에서 50억 원을 물어내라며 통장을 가압류한다면? "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어제까지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서 밥 먹듯이 벌어지던 현실입니다.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개인의 월급 통장과 전세 보증금까지 압류하며 '돈으로 노조를 말려 죽이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3월 9일 자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이 무시무시한 손해배상 폭탄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핑계(쟁의 행위 범위)도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파업해도 회사가 터치 못 하는 걸까?" 근로자의 방패가 된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개별 책임 입증' 의 진짜 의미를 적나라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1. 합법 파업의 기준이 넓어졌다: "부당 해고도 파업 사유" 지금까지는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익 분쟁' 이어야만 합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내년도 임금을 5% 올려달라"는 식의 근로 조건 결정을 위한 파업만 가능했습니다. 🚨 과거의 함정 (불법 파업 양산) 만약 회사가 노조 간부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약속한 체불 임금을 주지 않아서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권리 분쟁' 이라며 곧바로 '불법 파업' 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임금 협상 외에는 기계도 끄지 말고 일해라"는 것이 과거의 법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