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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 법 실전편: 소멸시효·지연이자·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

밀린 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30대 직장인이 달력과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두고 시효를 계산하며 맞은편 노무사와 상담하는 장면, 서류와 달력에는 글자가 없이 아이콘과 선만 표현된 밝고 진지한 분위기의 1:1 비율 일러스트

임금이 밀려 있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이러다 시효 지나서 아예 못 받는 거 아니야?”일 것입니다. 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사건이 길어지면 혹시 그 사이에 소멸시효가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지연이자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임금채권에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체불임금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시효를 넘기거나,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줄여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신고 절차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1) 체불임금 소멸시효를 어떻게 계산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2) 지연이자 20%를 얼마나, 언제까지 붙여서 청구할 수 있는지, 3) 노동청 진정 후에도 돈이 안 들어올 때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실전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시효를 ‘살려두는’ 행동과 판례 포인트까지 함께 소개하니, 실제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참고 이 글은 2025년 11월 기준 공개된 법령·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일반 정보일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노무사·변호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과 상의하세요.



1. 체불임금 소멸시효 3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멸시효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 역시 별도 법률에서 동일하게 3년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이 언제부터 도는지가 중요한데, 민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임금에 적용하면 통상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월급·주급 등 정기 임금은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분 월급 지급일이 2월 10일인데 지급이 안 되었다면, 2월 11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달 임금 채권은 시효로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셋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도 각각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씩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체불 기간이 길수록 “앞쪽 몇 년치는 이미 시효가 지나버렸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편,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서, 민사상 시효 3년이 지났더라도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임금채권이 소멸하면 실제 돈을 받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니 안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민사 시효 3년을 기준으로 훨씬 앞당겨 행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체불임금을 실전에서 지키려면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각 달 임금·퇴직금별로 시효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기. 둘째, 나중에 설명할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시효를 끊거나 중단시키는 행동을 언제 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2. 지연이자 20%까지 챙기기 – 기준일과 계산 방식

체불임금은 “원금만 받으면 다행”이 아니라, 지연이자(연 20%)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르면, 이 지연이자율은 연 20%이며,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인정되던 고율 지연이자가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언제부터 이자가 붙는가입니다. 법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쉽게 말해, 월급은 통상 지급일 기준 15일째 되는 날부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둘째, 어떤 돈에 20%가 적용되는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은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만, 복리후생비나 일시적 성과급과 같이 “기타 금품”으로 분류되는 일부 수당에는 민법상 연 5% 등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항목별로 성격이 나뉘기도 하므로, 분류가 애매하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송에서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입니다. 임금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단순히 “임금 ○○원을 지급하라”라고만 청구하지 말고, “이에 대하여 20○○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문구를 함께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판결·지급명령에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강제집행을 할 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5년 3월분 월급 200만 원의 지급일이 4월 10일인데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4월 25일(지급일로부터 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비율로 붙습니다. 1년 뒤인 2026년 4월 24일에야 겨우 받았다면, 단순 계산으로 2,000,000원 × 20% × 1년 = 400,000원 정도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노동청 진정 후에도 돈이 안 들어올 때: 민사소송·지급명령 활용

많은 분들이 “노동청에 진정만 넣으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청은 사업주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시정지시를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임금을 압류해 가져다 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민사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금청구 소송(통상의 민사소송)입니다. 체불액 규모가 크거나, 사업주가 체불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당사자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확정판결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을 법정에 불러 심리하지 않고, 근로자의 서류 주장만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먼저 내려주는 간이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일반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불 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대라면 유용한 선택입니다.

셋째, 소액사건 심판입니다. 체불액이 비교적 적고(2,000만 원 이하 등 기준 참조), 절차를 간단히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서면·변론이 간이화되고, 판결도 비교적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노동청 진정서와 조사결과, 체불임금확인서가 있다면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용을 함께 염두에 두고 노동청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멸시효를 살려두는 행동과 판례 포인트

그렇다면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소송은 못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시효 중단(또는 정지)입니다. 민법상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 집행 행위, 채권에 대한 승인 등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시효 관리 팁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효 만료 전 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어두면 시효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청 절차만으로는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만료가 가까워졌다면, 늦어도 그 전에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안전합니다.

둘째,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를 남기게 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체불임금 전부를 인정하고, 변제기와 지급 계획을 약정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뒤 일부를 지급해 온 사안에서, 나중에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일부 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용자가 임금채무를 명확히 인정하는 행동은 시효 관련 분쟁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3년이 지났다고 해도 끝이라고 단정하지 말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은 소멸하지만, 사용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 점,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권리남용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매우 법률적인 쟁점이므로 전문가 상담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5. 마무리: 체불임금 실전 전략 3단계 정리

지금까지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체불임금 실전 전략을 세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효와 지연이자 기준 파악하기입니다. 각 달 임금과 퇴직금별로 “언제 시효가 끝나는지”를 표로 만들고, 지연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사건의 우선순위가 보이고, 소송 시 어느 기간까지 청구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청과 민사 절차를 병행 준비하기입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공식화하고, 체불임금확인서 등 문서를 확보한 뒤, 필요하다면 바로 민사소송·지급명령으로 이어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청구 취지에 “연 20% 지연이자”를 반드시 포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시효를 끊는 행동을 제때 실행하기입니다. “조만간 소송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3년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 등은 단순 불만 표시가 아니라,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체불액이 크다면,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국 돈과 시간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크지만,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제, 얼마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우선 시효 기한과 지연이자부터 정리해 보세요. 기준이 보이는 순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훨씬 선명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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