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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했을 때 체불임금 받는 법: 체당금·간이대지급금 활용하기

회사 폐업으로 밀린 임금을 걱정하던 30대 직장인이 공공기관 느낌의 밝은 상담 창구에서 직원과 마주 앉아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장면, 책상 위에는 신청서와 필기구만 보이고 벽에는 글자가 없는 안내판이 걸려 있어 전반적으로 희망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1:1 비율 일러스트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거나 대표가 연락 두절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 퇴직금은 도대체 누가 주지?” 사업자등록증은 말소되고 사무실은 비어 있는데, 사장에게 전화해 봐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법에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파산·도산한 경우 활용하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도산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폐업한 회사 때문에 발이 묶인 근로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안전망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가 폐업했을 때 쓸 수 있는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중심으로, 1) 어떤 제도인지, 2) 누가 받을 수 있는지, 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4) 신청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 임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1. 회사가 폐업·도산하면 체불임금은 어떻게 되나?

많은 분들이 “회사 이름도 없어졌는데 이제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은 ‘임금채권’으로 특별히 보호되고,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 ‘체당금’(현재 용어로는 대지급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도산대지급금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사실상 문을 닫아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도산 등 사실 인정)로 인정된 경우, 그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입니다.

둘째, 간이대지급금입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한 것은 아니더라도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 등으로 체불 사실을 입증하면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우선 검토하고, 법적 도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체불이 확정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으로 받는 법 – 대상과 한도

먼저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았거나, 법원에서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간 전형적인 도산 상황이라면 도산대지급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조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1) 회사 요건

회사(사업장)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운영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도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사의 자산·부채 상황 등을 조사해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한 경우(사실상 도산)

2) 근로자 요건

근로자는 도산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퇴직 시점에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된 상태였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생깁니다.

3) 지급 범위와 한도

도산대지급금은 모든 체불임금을 다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등 일부 법정 급여

위 체불액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임금 항목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까지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로 월 상한액이 180만~350만 원 수준이며, 임금·퇴직금을 통틀어 최대 약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고시돼 있습니다.

4) 신청 기한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회사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도산 등 사실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회사 도산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관할 노동청·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 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도산 여부 확인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 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도산 요건은 충족됩니다. 문제는 별도 파산절차 없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을 통해 도산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산 처분·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도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체불임금·퇴직금 정리 및 증빙 확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어느 기간 동안 얼마가 체불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퇴직금 계산 내역, 폐업사실 증명 등 가능한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보장범위(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를 중심으로 체불액을 정리해 둡니다.

3단계: 관할 노동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도산대지급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고, 노동청에서 요건을 검토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후 공단이 근로자 계좌로 대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단계: 다른 체불근로자와 함께 움직이기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라면 체불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동료들과 함께 체불액을 정리해 노동청에 집단으로 상담·신청하면 사실관계 파악과 도산 인정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개별 근로자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회사 단위의 도산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받는 법 – 도산 전후 공통 안전망

회사가 아직 법적으로 도산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신고만 해두고 잠적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이 ‘판결’ 혹은 ‘체불임금확인서’로 확정된 경우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기본 요건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을 것
- 근로자가 퇴직한 후,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얻었거나,
- 또는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
- 위 판결이나 확인서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판결일로부터 1년,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2) 지급 범위와 상한액

간이대지급금도 도산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 퇴직금 등 일정 범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도산대지급금보다 낮고, 현재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그 안에서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 각각에 대해 별도 상한(각 700만 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체불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으로는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별도의 민사소송·강제집행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요약

간이대지급금 신청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으로 체불 임금 확정
- 회사가 폐업 상태라면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조사를 받습니다.
-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 서류가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또는 임금청구소송·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둘 수도 있습니다.

②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 필요한 서류(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판결 정본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서류와 요건을 검토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계좌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사업주에 대한 구상은 국가가 진행
-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에는, 공단이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이를 추심할 필요는 없고, 다만 남은 체불액이 있다면 추가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도산대지급금 vs 간이대지급금 –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회사 상황에선 도산대지급금이 맞는지, 간이대지급금이 맞는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이미 법원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해 준 경우

- 우선적으로 도산대지급금을 검토합니다.
- 도산대지급금이 간이대지급금보다 상한액이 크고, 도산이 확정된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적 도산은 아니지만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신고만 한 상태

- 도산 인정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노려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3)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만 받고, 나중에 도산대지급금까지 추가로 받는 경우

실무상, 회사가 처음엔 버티다가 결국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간이대지급금으로 일정 부분을 지급받은 뒤, 나중에 도산대지급금 요건이 갖춰지면 추가로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도산 여부가 명확하면 도산대지급금, 애매하거나 도산 전이라면 간이대지급금부터”라는 기준으로 접근해 보시면 선택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6. 신청 전에 꼭 체크해야 할 것과 자주 하는 실수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모두 요건과 기한이 꽤 복잡합니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놓쳐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은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1) 소멸시효와 별도의 신청 기한을 동시에 관리하기

임금·퇴직금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도산대지급금 2년, 간이대지급금 판결 1년·확인서 6개월 등 각각의 청구기한까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거나, 노동청·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 마감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체불액을 ‘대략’이 아니라, 기간·월급·수당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한 6개월 정도 못 받았다”처럼 대충 기억하고 있으면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꼬이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카톡·근태 기록을 보고 “OO년 OO월~OO년 OO월, 기본급 얼마 + 연장수당 얼마” 식으로 적어 두면, 신청서 작성과 조사 모두 훨씬 수월해집니다.

3) 판결이나 체불확인서를 받았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미루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판결일 1년, 확인서 최초 발급일 6개월이라는 별도의 청구기한이 있으므로, “나중에 시간 날 때 신청해야지” 하다가 기한을 넘기면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확인서를 받았다면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혼자 끙끙대지 말고, 공인노무사·법률구조공단·노동상담센터 적극 활용하기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노동청 무료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공인노무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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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회사가 사라져도 내 임금은 포기하지 말자

회사 폐업·도산은 근로자에게 단순한 실업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과 그동안 일한 대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 즉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대지급금은 7천억 원이 넘고, 그 중 대부분이 간이대지급금이었을 정도로 많은 근로자가 이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문을 닫아 막막하다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① 체불액과 근무기간 정리, ② 회사 도산 여부 확인, ③ 노동청 진정이나 법원 절차로 체불 사실 확정, ④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청구라는 큰 줄기를 머릿속에 넣어 두고 하나씩 밟아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못 받을 거다”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은, 그 제도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사라졌어도, 당신이 일한 시간과 노력의 가치는 끝까지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