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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했을 때 체불임금 받는 법: 체당금·간이대지급금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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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거나 대표가 연락 두절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 퇴직금은 도대체 누가 주지?” 사업자등록증은 말소되고 사무실은 비어 있는데, 사장에게 전화해 봐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 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법에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 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파산·도산한 경우 활용하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 도산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은, 폐업한 회사 때문에 발이 묶인 근로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안전망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가 폐업했을 때 쓸 수 있는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중심으로, 1) 어떤 제도인지, 2) 누가 받을 수 있는지, 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4) 신청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 임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1. 회사가 폐업·도산하면 체불임금은 어떻게 되나? 많은 분들이 “회사 이름도 없어졌는데 이제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은 ‘임금채권’으로 특별히 보호 되고,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 ‘체당금’(현재 용어로는 대지급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도산대지급금 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사실상 문을 닫아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도산 등 사실 인정)로 인정된 경우, 그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